- 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팔복동
- 등록일 2014-08-29
팔복동-6710(2014.8.22)호와 관련, 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 거주
불명 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정*재(유상1길)
2. 직권조치일시 : 2014. 8. 22.
3. 공고기간 : 2014. 8. 29 ~ 2014. 9. 14.
4.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