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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계도 및 홍보

  * 홍보기간 :  2015. 9. 16.(수) ~ 10.31.(토)

  * 홍보대상 :  전 시민

  * 홍보목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자발적으로 준수함으로써 장애인 
                       이동 의권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

  *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3조

  *  15.11.1.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위반시 과태료 50만원부과

* 홍보내용 :  붙임 전단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