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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소득판정 기준 변경 안내
  • 작성자 팔복동
  • 등록일 2015-09-16

2015년 영양플러스사업 안내

 

지원신청 자격

- 대상자 기준

대상 분류 : 59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 · 수유부(출산후 6개월 미만까지)

거주 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주시에 거주

지원 기간 : 최대 6~12개월(출산 후 6개월까지 지원)

영양 위험요인 : 빈혈판정자

기준수치 ·유아, 임산부 11g/dl미만, 출산수유부 12g/dl미만

 

- 소득기준

사업 수혜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80% 미만

기준 중위소득의 50%~80% 인 경우 :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

소득기준 적합여부 판정 방법

: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표에서 제시된 금액 미만인 경우에 대상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

1,250,000

40,810

17,062

41,514

2

2,128,000

69,211

56,559

70,012

3

2,753,000

89,365

88,873

90,409

4

3,378,000

109,995

117,635

111,291

5

4,003,000

130,736

144,695

132,531

6

4,628,000

150,531

166,295

152,648

7

5,253,000

172,273

189,512

175,164

8

5,878,000

190,665

209,274

194,056

9

6,503,000

210,558

230,640

215,520

10

7,128,000

233,912

254,156

241,675

 

1)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 · 비속으로 한정

2)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프로그램에는 합산금액 입력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평가

- 영양 보충식품패키지 제공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전주시 보건소 영양상담실

- 신청기간 : 연중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 및 국제결혼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 건강보험증(맞벌이 부부인 경우 양쪽 모두)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직장가입자) 자동차보험증권(차량평가액이 나오도록)

- 기타서류

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 · 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생후) 1개 이상

기타 문의사항 : 전주시보건소 영양상담실 281-6267~8 FAX 281-6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