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소득판정 기준 변경 안내
- 작성자 팔복동
- 등록일 2015-09-16
2015년 영양플러스사업 안내
▣ 지원신청 자격
- 대상자 기준
○ 대상 분류 : 59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 · 수유부(출산후 6개월 미만까지)
○ 거주 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주시에 거주
○ 지원 기간 : 최대 6~12개월(출산 후 6개월까지 지원)
○ 영양 위험요인 : 빈혈판정자
※ 기준수치 – 영·유아, 임산부 11g/dl미만, 출산수유부 12g/dl미만
- 소득기준
○ 사업 수혜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80% 미만
기준 중위소득의 50%~80% 인 경우 :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
○ 소득기준 적합여부 판정 방법
: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표에서 제시된 금액 미만인 경우에 대상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80%)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1,250,000 |
40,810 |
17,062 |
41,514 |
2인 |
2,128,000 |
69,211 |
56,559 |
70,012 |
3인 |
2,753,000 |
89,365 |
88,873 |
90,409 |
4인 |
3,378,000 |
109,995 |
117,635 |
111,291 |
5인 |
4,003,000 |
130,736 |
144,695 |
132,531 |
6인 |
4,628,000 |
150,531 |
166,295 |
152,648 |
7인 |
5,253,000 |
172,273 |
189,512 |
175,164 |
8인 |
5,878,000 |
190,665 |
209,274 |
194,056 |
9인 |
6,503,000 |
210,558 |
230,640 |
215,520 |
10인 |
7,128,000 |
233,912 |
254,156 |
241,675 |
1)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 · 비속으로 한정
2)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프로그램에는 합산금액 입력
▣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평가
- 영양 보충식품패키지 제공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전주시 보건소 영양상담실
- 신청기간 : 연중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 및 국제결혼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 건강보험증(맞벌이 부부인 경우 양쪽 모두)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직장가입자) 자동차보험증권(차량평가액이 나오도록)
- 기타서류
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 · 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생후) 중 1개 이상
▣ 기타 문의사항 : 전주시보건소 영양상담실 ☎ 281-6267~8 FAX 281-6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