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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팔복동 통장모집 공고 1통
  • 작성자 팔복동
  • 등록일 2014-02-06

팔복동주민센터에서는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장을 위촉할 계획이오니 지역주민과 팔복동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 주실 분들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통장 1(1)

2. 응시자격

. 관할구역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평상시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인 자

. 안보관 및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의 지도능력을 갖춘 자

. 기타 동 행정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

3. 접수기간 : 2014. 2. 5() ~ 2014. 2. 18() 09~18시까지(근무시간에 한함)

4. 접수장소 : 팔복동 주민센터(본인 직접 제출)

5. 제출서류 (주민센터 비치 및 동 홈페이지 게시)

.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사진첨부) 1

. 해당통 전체 가구수의 10분의 1이상 연서를 받은 주민 추천자 서명부 1.

-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세대(가구)1명만 추천 (110명 이상)

1회 연임 가능한 재직중 통장은 통장지원서만 제출가능

. 자기소개서 1(동주민센터 비치 및 홈페이지 게시) : 자필 작성

. 봉사활동 실적증명서 및 각종 표창장 등 사본(해당자에 한함)

, 봉사활동 실적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인증센터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각종 표창장은 공공기관의 상훈에 한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위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음

6. 위촉제외 대상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및 공직선거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

. 직장을 갖고 출근을 함으로써 통장활동에 지장이 있는 자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통장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7. 위촉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 후 동장이 위촉

8.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팔복동주민센터 (279-7244)로 문의

 

 

2014. 2. 5.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