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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jpg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20조에 의거 우리동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된 자 중, 거주 불명등록 된지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 주소로 전환하고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5. 04. 02. ~ 04. 09.(8일간)

  나. 공고대상 : 2014. 01월 ~ 2014. 03월 거주불명등록자
                    < 
전주시 덕진구 숲정이2, **세대 등 3세대>

  다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및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붙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