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진북동
- 등록일 2014-06-30
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대상 : 임** (어은골5길)
2.공고기간 : 2014.06.30. ~ 2014.07.14.(14일간)
3.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