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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6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 신청하세요
  • 작성자 인후1동
  • 등록일 2015-05-19

61일 부터 맞춤형 급여 신청하세요!

1. 맞춤형 급여가 뭔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2014.12.30.)의 별칭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차등화하는 제도 운영방식을 말한다.

현행 최저생계비기준에서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운영됩니다.

맞춤형 급여체계는 소득에 따라 더 어려운 분들께는 생계, 의료, 주거 등 여러 급여를 다 드리고


좀 덜 어려운 분들께는 일부
급여를 드리는 단계적 지원방식이며


아울러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소득,재산기준)함께 완화됩니다.

2. 중위소득은 뭔가요?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4인 가구 기준 4,222,533)

매년 발표되는 전국 가구대상의 가계동향조사 데이터에 직전 3개년

인상율을 적용하여 2015년 중위소득 금액을 추정하여 결정하였음.


3. 급여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
인 기준, 단위:)

구분

생계급여

(중위소득 28%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43%이하)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소득인정액

1,118,000

1,689,000

1,815,000

2,111,000

4. 맞춤형 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집중신청기간(6.1 - 6.12)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후에도 수시 신청 가능

합니다.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5. 기존 수급자도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 수급자분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롭게   계산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 인후1동 주민센터 덕진구 생활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