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5년도 적십자회비모금 안내
- 작성자 금암1동
- 등록일 2014-12-04
시민 여러분께서 정성껏 모아주신 적십자회비는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집중모금 : 2014. 12. 1 ~ 2015. 1. 31(62일간)
○ 연중모금 : 2014. 12. 1 ~ 2015. 11. 30 (연간)
□ 목 표
○ 회원 : 459만명 (전북 : 31만명)
○ 회비 : 528억원 (전북 : 29억원)
ㅁ 회원모집대상
전 국민(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및 기타 회원 가입 희망자)
□ 제외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 20세 미만 및 70세 이상 세대주, 장애인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국군회비참여자
□ 2014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및 사용내역
○ 모금내역 : 513억원
○ 집행내역 (2014년도 9월말 기준)
- 재난 이재민 및 저소득층 구호활동 15.4%
- 사회봉사활동, 기관 및 봉사시설 운영 등 46.1%
- 보건 및 안전 6.3%
- 청소년적십자활동 10.7%
- 국제 재해 구호활동 3.2%
- 인도주의 이념보급 및 홍보 3.6%
- 남북협력 0.3%
- 건전기부 및 나눔문화 확산 14.4%
ㅁ적십자회비 세제 혜택
적십자사는 소득세법제34조제2항, 법인세법제24조제2항, 동법시행령제35조의2제5항, 동법시행규칙제18조의3에서
정한 법정기부금단체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의 100% 한도(납부금액의 15%세액공제,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5%)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는 법인 소득금액의 505까지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