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희망키움통장II 신청하세요
- 작성자 팔복동
- 등록일 2015-06-30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4인가구 기준 2,001천원)
- 최근 1년간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가구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인 가구
(4인가구 기준 1,167천원)
○ 지원내용 :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및 소득하한 이상 유지하며,
3년간 통장 유시지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지원
※ 본인저축액(360만원)+이자+정부지원금(360만원) = 총720만원+이자수령
- 근로소득 장려금 용도 제한 :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 및 자녀 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에만 사용가능
-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필수 참서
- 본인 적립금 3월 연속 미납, 근로소득 하한 미달될 경우 중도해지
○ 모집일정 : 2015.8.3(월)~ 8.11(화)
○ 기타 문의 사항 : 팔복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279-7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