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완산구 소식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2024. 7. 11. ~ 2024. 7. 29.

 3.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송0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