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삼천3동
- 등록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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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2024. 7. 11. ~ 2024. 7. 29.
3.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송0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