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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화장시설봉안당설치변경신고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생활복지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30일
  • 담당 및 연락처 복지시설담당 / 281-2673
  • 처리절차 신고(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현장실사⇒관계기관 의견조회⇒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민원인)⇒확인(시장)⇒신고증명서 발급
  • 심사기준 서류검토, 현장실사
  • 구비서류 ∘종중(문중), 종교단체 :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측도 및 구적도,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설치변경의 경우)
  • 관련법 및 제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화장장(납골당)설치(변경)를 하고자 할 경우 신고를 통해 설치(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