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화장시설봉안당설치변경신고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생활복지과
- 경유 및 협의기관 도
- 처리기관 30일
- 담당 및 연락처 복지시설담당 / 281-2673
- 처리절차 신고(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현장실사⇒관계기관 의견조회⇒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민원인)⇒확인(시장)⇒신고증명서 발급
- 심사기준 서류검토, 현장실사
- 구비서류 ∘종중(문중), 종교단체 :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측도 및 구적도,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설치변경의 경우)
- 관련법 및 제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화장장(납골당)설치(변경)를 하고자 할 경우 신고를 통해 설치(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