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 민원분야 안전/재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21일
- 담당 및 연락처 하천관리담당자/063-281-5109
-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신청인) ⇒ 접수(안전총괄과) ⇒ 서면심사 ⇒ 실사 ⇒ 기안결재 ⇒ 등록대장기재 ⇒ 등록증발급
-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1.자산평가액보고서 1부(개인인 경우), 2.직전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1부(법인인 경우), 3.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각1부, 4.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 관련법 및 제도 골재채취법 제14조
- 수수료 30,000
- 사무내용
골재채취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