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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대부업대부중개업등록신청서법인개인
  • 민원분야 경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경유 및 협의기관 등록기준지 관할시군구청(신원조회), 경찰서(범죄경력조회)
  • 처리기관 14일
  • 담당 및 연락처 유통업상생담당/281-2373
  • 처리절차 접수(민원실)->서류확인,전국시군구에적합여부조사의뢰·신원조회->결재 및 등록증작성, 면허세 납부->등록증교부
  • 심사기준 신고내용의 사실여부,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실제 영업소 설치 여부 확인, 전국시군구(대부업등록업무) 및 등록기준지 결격여부 조회
  • 구비서류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서 1부.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 1부.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 관련법 및 제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수수료 수수료 100,000원, 면허세 67,500원
  • 사무내용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