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등허가신청서
-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환경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5일
- 담당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담당 / 281-5062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등록적격여부, 협의 및 현지확인) ⇒ 결재(시장) ⇒ 허가증작성 ⇒ 허가증발급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신청내용 확인,검토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법 및 제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6조,같은법시행규칙제3조
- 수수료 1만5천원 ~ 3만원
- 사무내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