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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장애인복지시설명칭시설의장변경신고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수령방법 직접 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생활복지과
  • 경유 및 협의기관 관할 경찰서 및 신원조회 관서
  • 처리기관 5일
  • 담당 및 연락처 장애인복지담당 / 281-2444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결격사항
  • 심사기준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결격사항 조회
  •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1부(법인인 경우에 이사회 회의록), 2. 시설장 자격 증빙 자료, 3.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 관련법 및 제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