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시민교통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20일
- 담당 및 연락처 자동차대여사업 인허가 담당/281-2079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관련서류검토 ⇒ 결재(과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자동차보유 확인 서류, 사무실 및 차고지 확보 서류, 법인 등기상 임원 기본증명서(결격사유 조회)
- 관련법 및 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 추가
- 사무내용
자동차대여사업을 신규로 하고자 할 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