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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사용종료폐쇄신고서
  •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자원위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10일/7일/10일
  • 담당 및 연락처 자원순환시설/281-2338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현지조사 ⇒ 결재(과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신청서, 전.후 사진
  • 관련법 및 제도 설치-폐기물관리법제 29조 ,폐쇄-폐기물관리법제50조규칙제69조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자가페기물처리시설 중소형 소각로 설치할 경우 접수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