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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서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시민교통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5일
  • 담당 및 연락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인가)담당/281-2657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관련서류검토 ⇒ 결재(과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 구비서류 면허자 : 1. 택시운전자격증 2.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1부
  • 관련법 및 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대리운전하려는 자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