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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시민교통과
  • 경유 및 협의기관 도청 및 국토교통부 관련부서 협의
  • 처리기관 20일
  • 담당 및 연락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인허가 담당/281-2361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관련서류검토 ⇒ 결재(과장)(예비허가포함)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출고예정증명서(혹은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증), 차고지설치확인서, 기본증명서,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물량계약서
  • 관련법 및 제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 수수료 14,000원(1대당 2,000원추가)
  •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규로 신고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