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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 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생활복지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3일
  • 담당 및 연락처 노인복지담당/281-2317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민원실) ⇒ 검토 및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법인의 정관,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비용부담관계서류,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관련법 및 제도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