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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동물판매업등영업허가신청서
  •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온라인
  • 수령방법 직접방문, 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15일
  • 담당 및 연락처 동물복지 / 281-5380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24 또는 민원실) ⇒ 서류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내용 참조
  • 관련법 및 제도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수수료 1만원
  • 사무내용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인력현황,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사업계획서(동물장묘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사본, 소각시설 설치검사결과서(동물화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결과서(동물건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