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인거주의료여가재가시설변경신고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온라인(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 우편
- 접수처 세올(민원실)
- 담당부서 생활복지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5일
- 담당 및 연락처 복지시설담당/281-2673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현지조사 ⇒ 결재(과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변경관련 서류, 법인 이사회의록등
- 관련법 및 제도 노인복지법제 제40조
- 수수료 0
- 사무내용
노인주거(의료,재가)복지시설 시설, 인력, 소재지, 시설장, 법인대표자등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