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재발급신청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생활복지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7일
- 담당 및 연락처 희망복지지원담당 / 281-5153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결재 ⇒ 등록증 발급(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확인
- 구비서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관련법 및 제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사회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