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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 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자원위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관련부서 타법 저촉여부 협의(10여개 부서)
  • 처리기관 10일
  • 담당 및 연락처 폐기물처분시설 승인담당/281-2653
  • 처리절차 승인신고⇒타법저촉여부 검토⇒승인⇒사용개시 신고⇒현지확인⇒수리
  • 심사기준 타법과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1. 설치승인신청서, 2. 폐기물배출내역서, 3. 예상배출내역서, 4. 폐기물처리계획서, 5. 장비확보계획서, 6. 설계도서, 7. 배출자신고증명서, 8. 폐기물처리업허가증
  • 관련법 및 제도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제41조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폐기물처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