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 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자원위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관련부서 타법 저촉여부 협의(10여개 부서)
- 처리기관 10일
- 담당 및 연락처 폐기물처분시설 승인담당/281-2653
- 처리절차 승인신고⇒타법저촉여부 검토⇒승인⇒사용개시 신고⇒현지확인⇒수리
- 심사기준 타법과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1. 설치승인신청서, 2. 폐기물배출내역서, 3. 예상배출내역서, 4. 폐기물처리계획서, 5. 장비확보계획서, 6. 설계도서, 7. 배출자신고증명서, 8. 폐기물처리업허가증
- 관련법 및 제도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제41조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폐기물처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