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운송주선사업운송주선약관운송가맹사업운송가맹약관신고서변경신고서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시민교통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10일
- 담당 및 연락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인허가 담당/281-2361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약관내용 검토 ⇒ 결재(과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 구비서류 신청서, 사용할 약관
- 관련법 및 제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 수수료 2,000원
-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개시전 약관신고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