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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휴업폐업허가신청서신고서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시민교통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5일
  • 담당 및 연락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인가)담당/281-2657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관련서류검토 ⇒ 결재(과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 구비서류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 1부, 2.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 1부
  • 관련법 및 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ㆍ제71조ㆍ제93조의9
  • 수수료 수수료 1,400원
  • 사무내용

개인(법인)택시 운송사업을 휴업하려는 자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