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
-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환경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7일
- 담당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담당 / 281-5062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등록적격여부, 협의 및 현지확인) ⇒ 결재(시장) ⇒ 등록증작성 ⇒ 등록증발급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신청내용 확인,검토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주유소 등록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법 및 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제14조
- 수수료 3만원
- 사무내용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