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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골재채취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 민원분야 안전/재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7일
  • 담당 및 연락처 하천관리담당자/063-281-5109
  •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신청인) ⇒ 접수(안전총괄과) ⇒ 서면심사 ⇒ 기안결재 ⇒ 대장부분정리 ⇒ 결과통보
  • 심사기준 서류검토
  •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 관련법 및 제도 골재채취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