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골재채취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 민원분야 안전/재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7일
- 담당 및 연락처 하천관리담당자/063-281-5109
-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신청인) ⇒ 접수(안전총괄과) ⇒ 서면심사 ⇒ 기안결재 ⇒ 대장부분정리 ⇒ 결과통보
- 심사기준 서류검토
-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 관련법 및 제도 골재채취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