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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상속신고서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시민교통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5일
  • 담당 및 연락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인허가 담당/281-2361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허가대장내용 및 관련서류검토 ⇒ 결재(과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 구비서류 신청서, 허가증, 자동차등록증,상속동의및포기서,기본증명서,화물운송종사자격증,차고지설치확인서
  • 관련법 및 제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 수수료 3,000원
  •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대장에 등재된 사업자중 상속사유 발생시 상속권을 가진자들에 대한 자격확인 후 상속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