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생활복지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12일
- 담당 및 연락처 복지시설담당 / 281-2673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 구비서류 이사회회의록, 처분 기본재산명세서, 처분 감정평가서
- 관련법 및 제도 사회복지사업법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신청을 통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