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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생활복지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17일
  • 담당 및 연락처 복지시설담당 / 281-2673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이관(도지사)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작성(도지사)⇒ 설립허가증 수신(시장) ⇒ 발급
  • 심사기준 서류검토
  • 구비서류 설립취지서, 정관, 재산출연증서, 재산의 평가조서, 재산의 수익조서,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외부이사추천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관련법 및 제도 사회복지사업법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신청을 통해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