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민원편람

  • 제목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수령방법 직접 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3일
  • 담당 및 연락처 반려동물산업팀 / 063-281-5380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민원실) ⇒ 해당 과 이송 ⇒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심사기준
  • 구비서류 1.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2. 관리 약사에 관한 제1호의 서류(도매상의 대표자가 약사로서 도매상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4. 운반용 차량 등 장비 보유 현황 1부
  • 관련법 및 제도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제1항
  • 수수료 20,000원
  • 첨부파일
  • 사무내용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을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