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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동물등록 신청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직접 방문(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
  • 수령방법 직접 방문, 우편
  • 접수처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 및 민원실,
  •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10일
  • 담당 및 연락처 반려동물산업팀 / 063-281-5380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청인) ⇒ 접수(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 및 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동물 등록 완료 ⇒ 동물 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 구비서류 없음
  • 관련법 및 제도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수수료 1. 무선 식별 장치 체내 삽입: 1만원 2. 무선 식별 장치 체외 부착: 3천원
  • 첨부파일
  • 사무내용

동물등록을 신청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