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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수령방법 직접 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즉시
  • 담당 및 연락처 반려동물산업팀 / 063-281-5380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청인) ⇒ 접수(민원실) ⇒ 서류 검토 ⇒ 결재
  • 심사기준
  • 구비서류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하며,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만 작성합니다) 2. 동물 처리 계획서(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합니다)
  • 관련법 및 제도 「동물보호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 수수료 없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폐업 신고를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