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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수령방법 직접 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3일
  • 담당 및 연락처 반려동물산업팀 / 063-281-5380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청인) ⇒ 접수(민원실) ⇒ 첨부 서류 확인 및 검토 ⇒ 허가(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 ⇒ 결재 ⇒ 등록증ㆍ허가증 재발급(폐기)
  • 심사기준
  • 구비서류 영업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 증명서나 「본인 서명 사실 확 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 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의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 , 상속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 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 및 제도 「동물보호법」 제7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 수수료 영업 지위승계 신고 건별로 1만원
  • 첨부파일
  • 사무내용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영업자 지위승계를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