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수령방법 직접 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즉시
- 담당 및 연락처 반려동물산업팀 / 063-281-5380
- 처리절차 재발급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민원실) ⇒ 서류 검토 ⇒ 결재 ⇒ 허가증 재발급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 관련법 및 제도 「동물보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
- 수수료 신청 건별로 5천원
- 첨부파일
- 사무내용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등록증을 재발급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