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변경 신고서(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수령방법 직접 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7일
- 담당 및 연락처 반려동물산업팀 / 063-281-5380
- 처리절차 변경 신고서 작성(신청인) ⇒ 접수(민원실) ⇒ 서류 검토 ⇒ 현장 조사 및 시설 조사(필요 시) ⇒ 결재 ⇒ 허가증(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 구비서류 허가(등록)증
- 관련법 및 제도 「동물보호법」 제6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 수수료 영업 변경 신고 건별로 5천원
- 첨부파일
- 사무내용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변경 신고를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