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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변경 등록 신청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수령방법 직접 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7일
  • 담당 및 연락처 반려동물산업팀 / 063-281-5380
  • 처리절차 변경 등록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민원실) ⇒ 서류 검토 ⇒ 현장 조사 및 시설 조사(필요 시) ⇒ 결재 ⇒ 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 구비서류 1. 허가증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 사항(같은 규칙 제4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관련법 및 제도 동물보호법(제73조제4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45조제1항)
  • 수수료 영업 변경 등록 건별로 1만원
  • 첨부파일
  • 사무내용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변경 등록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