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변경 허가 신청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수령방법 직접 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7일
- 담당 및 연락처 반려동물산업팀 / 063-281-5380
- 처리절차 변경 허가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민원실) ⇒ 서류 검토 ⇒ 현장 조사 및 시설 조사(필요 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 심사기준
- 구비서류 1. 허가증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 사항(같은 규칙 제40조제2 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관련법 및 제도 동물보호법(제69조제4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제3항)
- 수수료 영업 변경 허가 건별로 1만원
- 첨부파일
- 사무내용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의 변경 허가를 신청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