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영업 등록 신청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수령방법 직접 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15일
- 담당 및 연락처 반려동물산업팀 / 063-281-5380
- 처리절차 등록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민원실) ⇒ 첨부 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 조사 및 시설 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서류 검토 및 시설 확인
- 구비서류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 및 제도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 수수료 영업 등록 건별 10,000원
- 첨부파일
- 사무내용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등록 신청을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