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영업 허가 신청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수령방법 직접 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15일
- 담당 및 연락처 반려동물산업팀 / 063-281-5380
- 처리절차 허가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민원실) ⇒ 첨부 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 조사 및 시설 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 심사기준 서류 검토 및 시설 확인
- 구비서류 1.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 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 사체의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 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 및 제도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수수료 영업 허가 건별 10,000원
- 첨부파일
- 사무내용
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신청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