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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재교부
▷ 개 요
?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나 봉인이 분실 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 재교부 합니다.
? 자동차번호판 분실의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는 말소가 되고 새로운 자동차번호가 부여됩니다.
▷ 구비서류
1)훼손 되었을 경우
? 훼손된 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으로 대표자 확인)
? 대리인 신청시
- 개인 : 차주 도장 날인된 위임장 및 차주 신분증 사본
- 법인 :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지역번호 차량은 새번호가 부여되고 전국번호는 번호판만 교체됨
2)녹색 전국번호를 흰색으로 변경등록(번호 변경 불가)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또는 앞?뒤 번호판
? 신분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으로 대표자 확인)
? 대리인 신청시
- 개인 : 차주 도장 날인된 위임장 및 차주 신분증 사본
- 법인 :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3)번호판을 분실하였을 경우
?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한 후 발급받은 분실신고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 인감증명서)
4)자동차 번호판의 봉인을 분실하였을 경우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으로 대표자 확인)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날인된 위임장
◆ 행정처분
구 분 | 과 태 료 처 분 |
?자동차 번호판 또는 봉인 재교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 10만원 |
?자동차 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때 | 50만원 |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때 | 30만원 |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 30만원 |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위한 장치를 제조 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한 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81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