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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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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내용

                  자동차 신규등록

 

개 요

?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에 운행해야하며,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 국내·외에서 제작,판매하는 자동차의 신차등록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부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관청

? 전국 시··구 차량등록 부서

? 예외: 전국지역무관등록 불가 차량(자동차등록령 제5)

?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 외국인(통장 지참시는 전국 가능)및 재외국민 차량 경차는 전국 무관

? 차고지 신고대상 자동차(2.5톤 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 다만 관할 관청의 차고지 증명서가 있는 경우는 가능

 

신고기간

? 임시운행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인

? 소유자, 대리인, 자동차판매회사(자동차관리법 제83),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대리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 등록

? 자동차 공동명의서 작성 제출, 지분율이 동일할 경우 공동명의자 도장 날인

, 소유권의 지분율이 상이할 경우 공동명의자의 도장날인과 신분증사본 첨부

 

소요비용

? 취득세

? 승용차 : 과세표준액의 7%(경차는 취득세 면제) 경차:배기량 1,000cc미만 차량

? 승합·화물차 : 과세표준액의 5%

? 영업용 차량 : 과세표준액의 4%

? 자동차 등록수수료 : 5,000(타시도 5,500)

? 수입증지 2,000(타시도 2,500), 수입인지 3,000

? 전라북도 지역개발 공채

 

 

 

 

신규등록절차

전산입력 및 번호부여

 

?구비서류 검토 : 신규등록 신청서, 제작증 등

?대리 신청 :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사항 검토

?수입증지 : 도내-2,000, 관외-2,500

담당공무원(6번 창구)

 

유의사항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회수 철저

?임시운행허가기간경과 확인(법 제84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제작증의 소유자와 일치여부 확인

?책임보험 가입사실여부 및 보험기간 확인 철저

?전산입력시 번호판 규격확인(짧은,,혼합번호판,대형)

수 입 인 지 첨 부

 

?전자수입인지 : 3,000(웹사이트에서 구매)

http://www.e-revenuestamp.or.kr

민원인 전북은행

?

 

 

취득세 고지서 발 부

 

?취득세는 자동차의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

민원인 1번 창구

?

 

 

취득세 납부, 공채매입

 

?발부받은 취득세 고지서 전북은행 창구 납부

농협창구에서 지역개발 공채 매입

?공채도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민원인 전북은행, 농협

?

 

 

전산입력 및 번호부여

 

?구비서류 검토 : 신규등록 신청서, 제작증 등

?대리 신청 :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사항 검토

?수입증지 : 도내-2,000, 관외-2,500

담당공무원(6번 창구)

 

유의사항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회수 철저

?임시운행허가기간경과 확인(법 제84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제작증의 소유자와 일치여부 확인

?책임보험 가입사실여부 및 보험기간 확인 철저

?전산입력시 번호판 규격확인(짧은,,혼합번호판,대형)

수 입 인 지 첨 부

 

?전자수입인지 : 3,000(웹사이트에서 구매)

http://www.e-revenuestamp.or.kr

민원인 전북은행

?

 

 

취득세 고지서 발 부

 

?취득세는 자동차의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

민원인 1번 창구

?

 

 

취득세 납부, 공채매입

 

?발부받은 취득세 고지서 전북은행 창구 납부

농협창구에서 지역개발 공채 매입

?공채도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민원인 전북은행, 농협

?

 

 

 

등록번호의 부여방법

?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순서대 로 부여됨,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 로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 가능.

?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사용불 가 다만,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도 가능

 

구비서류

? 국내제작 자동차

? 신규등록 신청서

? 자동차 제작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미발급시 임시운행허가증 미발급확인서)(판매업체 발행)

? 자동차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일반수입자동차(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 제작증(판매업체 발행)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자기인증능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미발급시 임시운행허가증 미발급확인서)(판매업체 발행)

? 딜러(위탁판매)계약서(수입자와 제작증 발행사가 다른 경우)

 

? 개별수입자동차(판매사가 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가 아닌 경우)

? 신규등록신청서

? 수입자 인감증명서 1

? 자동차제작증(판매업체 발행)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 안전검사증(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발행)

?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미발급시 임시운행허가증 미발급확인서)(판매업체 발행)

 

? 이사화물 자동차

? 신규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2개 반납)

? 차주의 외국 체류기간 1년 이상 일 때(자기인증 면제대상)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교통안전공단(검사소)의 자동차 신규검사 증명서(자기인증 확인)

? 대리신청시 :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소유자 신분증 사본

? 수입자 본인 또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동반가족에 한하여 소유자로 등록 가능

 

 

? 말소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 신규등록 신청서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원본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 자동차 제작증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2개 반납)

? 부활등록시 자동차 검사소 발행 신규검사 증명서

? 3자 양도 등록시 양도증명서(양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인감날인)

? 말소된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가 있을 시,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기간

구 분

신규등록기한

과 태 료 처 분

?수출말소후 부활등록시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이내

?기한 경과후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50만원

?여객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 후

부활등록시

?교육연구목적으로 말소한 경우

?직권말소된 경우

?말소등록일로부터 3개월이내

?10만원

?도난말소후 부활등록시

?자동차를 회수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

?제작?판매업자의 반품 자동차의

부활등록시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이내

 

 

?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 국내제작 자동차 신규등록 서류외 추가사항

? 병원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보건소)

? 의원 : 의료기관개설필증 사본(보건소)

? 응급환자이송업자 : 응급이송허가증 사본 (도청),사업자 등록증

 

? LPG(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6인이하 승용자동차중에 1대만 가능]

? 국내제작 자동차 신규등록 서류외 추가사항

? 본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고엽제후유증환자,광주민주화운동(장애등급판정)장애인

? 공동 : 국가유공자 등 LPG 대상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배우자,직계존비속,비속의 배우자,본인의 형제자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그 대상자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 또는 그 대상자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1

 

 

 

? 사업용 화물자동차(영업용)

? 국내제작 자동차 신규등록 서류외 추가사항

- 대폐차 : 사업계획변경(·폐차) 신고필증(해당 조합 및 협회 발행)

- 증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교통과 발행)

- 신규: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교통과 발행)

- 양도양수: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교통과 발행)

?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발행일 6개월이내)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1,위임자(방문객)신분증

? 사업자 등록증 1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확인서(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톤이상)

 

? 사단 (단체)

? 국내제작 자동차 신규등록 서류외 추가사항

? 정관 또는 규약(5인 이상 조직구성원 인적사항,재산관리 내용 등)

? 회의록 원본(차량구입결의, 5인 이상 참석, 참석자 인적사항 기재 및 날인)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세무서)

? 대표자 신분증

? 직인은 총회에서 결의된 것과 회의록은 정관에 정한 참석자 인감 날인(회원명단 첨부)

 

? 종교단체

? 국내제작 자동차 신규등록 서류외 추가사항

? 법인설립허가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세무서)

? 법인 또는 총회,노회(재단)에서 발행한 소속증명원과 직인 확인증명서

? 정관 또는 규약(5인 이상 조직구성원 인적사항,재산관리 내용 등)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회의록 원본(차량구입결의, 5인이상 참석, 참석자 인적사항 기재 및 날인)

 

? 소유자가 학교인경우

? 국내제작 자동차 신규등록 서류외 추가사항

? 공립학교 : 정수배정승인공문. 고유번호증

? 사립학교 :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고유번호증

?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신고필증)

 

?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국내제작 자동차 신규등록 서류외 추가사항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

 

장애등급

혜 택

?일반장애 13

?시각장애 14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해당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114

?취득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 한함)

?자동차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 한함)

?공채 매입 면재

?LPG 연료사용

?일반장애 46

?시각장애 56

?공채 매입 면제

?LPG 연료 사용

등급별 혜택

 

 

? 자동차의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 도장 날인)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특정)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 9, 자동차등록령 제18, 20, 자동차등록규칙 제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