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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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범칙금 위반행위 의무이행만료일 위반기간 (의무이행만료일 부터) 과태료(범칙금) 금액 정기(종합)검사지연 검사기간종료일부터31일이내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2만원 이후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30만원 임시운행기간 경과 허가기간내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3만원 이 후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100만원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 운행 허가기간중 미부착 운행시 부과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임시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허가기간중 미부착 운행시 부과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위반 250만원 임시운행허가 목적외 운행 허가기간중 허가 목적외 운행시 부과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위반 250만원 변경등록지연 (주소,상호 등)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가산 최고30만원 말소등록지연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이내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5만원 이후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50만원 이전등록지연 (범칙금)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만원 이후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상속이전지연 (범칙금) 사망월부터 6개월이내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만원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제한(6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