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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1부.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소재지 변경시).

? 주주(사원) 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또는 출자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시청 민원실

14

민생경제과


나.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접수

? 결격사항 조회(범죄경력 : 경찰서, 피성년후견인 및 수형사실 등 신원조회 : 민원인의 등록기준지)

 

3.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시청 민원실) → 서류 검토(민생경제과) → 결재(시장) → 등록증 교부(민생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