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부업대부중개업폐업신고
- 민원분야 경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신청시)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시청 민원실 | 3일 | 민생경제과 |
나.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접수
? 결격사항 조회(범죄경력 : 경찰서, 피성년후견인 및 수형사실 등 신원조회 : 민원인의 등록기준지)
3.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시청 민원실) → 서류 검토(민생경제과) → 결재(시장) → 등록증 교부(민생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