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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관련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

 ① 설립신고서 1부.

 ② 규약 1부.

 ③ 회의록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시청 민원실

3일

일자리정책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 설립신고 사항의 적정 여부 검토

 

3.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시청 민원실) → 검토(일자리정책과) → 결재 → 신고필증교부(일자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