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동조합설립변경신고
- 민원분야 경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 관련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
① 설립신고서 1부.
② 규약 1부.
③ 회의록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시청 민원실 | 3일 | 일자리정책과 |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 설립신고 사항의 적정 여부 검토
3.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시청 민원실) → 검토(일자리정책과) → 결재 → 신고필증교부(일자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