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신청
- 민원분야 경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 ▣ 관련법규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5항
1. 신고서 및 구비서류
[개설등록]
① 개설(변경)등록 신청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② 사업계획서
-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업종의구성
-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재무구조
③ 상권영향평가서
- 요약문
- 사업의 개요 : 개설자, 개설지역,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매장면적(㎡)
-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위치도 또는 지형도
- 인구통계 현황 분석 : 거주인구수와 세대수, 거주인구 연령분포와 소득분포, 유동인구 현황 및 종합적 분석
-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 상권의 특성 분석 : 상권 내 주거형태, 교통시설, 집객시설, 그 밖의 사업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 상권영향기술서
④ 지역협력계획서
: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 강화 등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 포함
⑤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
⑥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변경등록]
1.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함) 및 상호 2.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 매장면적의 10분의 1이상의 변경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에 한함) |
① 개설(변경)등록 신청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 그 사유를 신청서에 명시)
④ 점포의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시청 민원실
- 처리부서 : 민생경제과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10만원(※ 개설등록 시)
3.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시청 민원실) → 검토(민생경제과) → 결재 → 등록증발급(민생경제과) →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