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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관련법규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5

1. 신고서 및 구비서류

  [개설등록]

 ① 개설(변경)등록 신청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② 사업계획서

   -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업종의구성

   -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재무구조

상권영향평가서

   - 요약문

   - 사업의 개요 : 개설자, 개설지역,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매장면적()

   -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위치도 또는 지형도

   - 인구통계 현황 분석 : 거주인구수와 세대수, 거주인구 연령분포와 소득분포, 유동인구 현황 및 종합적 분석

   -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 상권의 특성 분석 : 상권 내 주거형태, 교통시설, 집객시설, 그 밖의 사업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 상권영향기술서

 ④ 지역협력계획서

   :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 강화 등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 포함

 ⑤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

 ⑥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변경등록]

1.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함) 및 상호

2.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 매장면적의 10분의 1이상의 변경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에 한함)

 개설(변경)등록 신청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 그 사유를 신청서에 명시)

 ④ 점포의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시청 민원실

  - 처리부서 : 민생경제과

  - 처리기간 : 30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10만원(개설등록 시)

3.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시청 민원실) → 검토(민생경제과) → 결재 → 등록증발급(민생경제과) →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