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가족관계출생신고
- 민원분야 주민/인감/가족관계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기획조정국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출생신고
○ 내 용 :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동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 신고안내
-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기간 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 신고장소 : 출생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등
- 신고의무자 : 부 또는 모(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 등이 순위에 따라 신고)
-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 등
□ 온라인 출생신고 국 민 ⇒ 가족관계등록담당 ? ⇒ 국민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출 생 신고서 ? 출 생 증 명 서 제 출 ① 출생신고 처리 - 출생신고서 - 출생증명서 - 출생정보 ②주민등록번호 부여 (주민등록지) ( ③ 처리결과 SMS통지 ※ 행 복 출 산 사 전 안 내 ?(대법원) 가 족 증 명 확 인 ? (민원24) 등 본 확인 및 행 복 출 산 온 라 인 신청 병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출생정보 전송 ※산모 사전동의 행 정 정 보 공 동 이 용 을 통 해 대 법 원 시 스 템 으 로 전 송
(등록기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