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관광숙박업관광호텔호스텔등록
- 민원분야 도시/주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관광산업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신청방법 : 직접방문
수령방법 : 직접방문
접수처 : 민원실
담당부서 : 관광산업과
경유 및 협의기관 : 결격사유조회(전국 시군구), 관계부서
처리기간 : 7일
수수료 :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 가산한 금액)
담당 및 연락처 : 관광산업과 281-5045
사무내용 :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호스텔업 등) 등록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서류 검토(관광산업과) ⇒ 접수(민원실) ⇒ 담당과(관광산업과) 이첩 ⇒ 현지조사 ⇒ 관광숙박심의위원회 심의 ⇒ 결과통보(민원인)
심사기준 : 관광진흥법 제17조
구비서류 :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건축허가 등에 필요한 도면 포함 관련 서류 일체
4.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기본증명서 대체 가능)
- 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임원 전부
- 외국인의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 제2조 참조)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닐 경우 사용승낙서(사용승낙 대상, 용도 및 사용승낙 기간) 필수
6. 시설별 일람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7. 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
8. 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9.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인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신고서 또는 허가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등록증 사본 가능
10. 회원모집할 계획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11.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1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국제회의업만) - 행정전산 확인 가능
관련법 및 제도 : 관광진흥법 제4조,17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